일파만파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검토(지급대상 / 신청방법 / 지급일)

한솔마을 2020. 12. 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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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언제쯤 이 기나긴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3차 확산이 발생하고, 국내 확진자수가 연일 네자리수를 넘나들자 결국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3단계까지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의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고위험 업종에 대해 영업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고, 다음 달 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전국민 지급으로 검토하기도 했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안

1. 지원대상 :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경영안정자금 100만 ~ 200만원 + 임대료 100만원)

 ※ 임차여부, 매출규모, 임대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검토

4. 건물주 임대료 감면시 세액공제 검토(기존 50% -> 70%로 상향)

5.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일정 : 2021년 1월 중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1.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 150만원

3.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그러므로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 270~280만원

3.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업종 : 150만원

 

 

2차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소득증빙 절차 없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일괄지급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이니 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보냈었죠.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간소화된 행정절차로 편리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었음에도 변종바이러스 출현으로 세상은 더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백신이 과연 변종에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종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얼른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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