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해외 미국주식 투자시 주의! 세금 붙는다!!

한솔마을 2020. 11.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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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폭락한 코스피, 완벽하게 저평가된 국내 주식에 앞뒤 안보고 돈을 꽂아 넣던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는 해외주식을 직거래하는 서학개미로 발전했습니다.

 

 

2020년 초 84억 여 달러에 머물던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와중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1월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박스권에 머무는 코스피, 코스닥 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는 미국 기술주 투자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이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동학개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직구 주식은 수익실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2%..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 투자한 후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보유한 종목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비과세 구간 250만원, 22%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종목의 미국주식을 팔아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비과세 구간이 250만원이므로,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 1000만원 - 250만원 = 750 만원

 

그런데 세율이 22%이므로 750만원에서 2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최종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 750만원 * 0.22 = 165 만원

 

 

그러므로 세금을 제외한 최종 수익은 1000만원 - 165 만원 = 835만원.

 

여기에 환율변동을 고려해야하므로 최종 수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양도소득세 납부는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신고에서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요즘은 증권사별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용하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종합소득신고 기간이 되면 해야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말 그대로 배당금 수익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배당문화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투자자들이 미국 고배당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 매매 수익과는 다르게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 15%를 공제한 후 입금해줍니다. 내 계좌에 찍히는 돈이 원천징수(세후) 금액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개미들은 해당사항이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은 거래할 때는 세금이 있을까요?

 

국내주식은 거래세를 제외하고는 차익실현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초고우량주를 제외한 종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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