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10월 23일 부터 날아들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인상시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조정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재에 소재한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과 금액
1. 주택 :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5억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 : 80억어원
즉, 내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종부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5일
종부세 세율 : 소유 주택수와 과세표준액에 따라 0.5~3.2% 적용
종부세가 대충 어떤 것인지는 알았으니, 이제 도대체 왜 작년보다 2배이상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것인지 알아봅시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 기존 85% -> 90%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척도로 삼는 지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의 시세와 지방재정, 납세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2008년까지는 해마다 그 비율을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종부세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2. 공시가격 급상승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 5.98%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강남과 마포, 용산 등 부동산투기과열지구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30%이상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 해 20만 여 가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8만 가구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 여 명에서, 올해는 70~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입니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상향조정되고, 다주택자 세율은 최고 6%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2021년 95%으로 5% 상향조정되고,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 1주택자더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