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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이란 무엇일까?(안식년 뜻과 유래)

한솔마을 2020. 8.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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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안식년

安 : 편안 안

息 : 쉴 식

年 : 해 년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편히 쉬는 해' 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휴가로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안식년의 유래는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란 유대인이 7년마다 1년 씩 쉬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본래는 안식일(7일)에서 연장된 것으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해에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밎을 탕감해주는 전통이 있었으며, 토지의 소유주나 토지가 없는 자가 모두 같은 입장이 되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특히 땅을 경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은 곡식도 거두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안식년은 안식일이 확대된 것으로서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의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안식년이 확대된 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안식년이 일곱번 지난 다음해, 즉 50번째 해를 말합니다.

 

 

(안식일은 6일의 노동이 끝난 뒤 찾아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휴식날입니다. 현대의 일주일 개념이죠.)

 

 

 

안식년에 행한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땅을 쉬게하고, 씨뿌리는 일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 심지어 저절로 생겨난 곡물조차도 거두는 일을 금지하고 철저히 토지의 휴식을 취한다.

 

2. 그리하여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이방 나그네, 그리고 짐승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채무(빚) 등의 이유로 종이 된 자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한 후 7년 째에 자유를 얻게 된다.

 

4. 자유를 얻은 종을 위해 주인은 가축이나 양식을 주어 내보내야하고, 만약 종이 떠나지않고 주인을 계속 섬기겠다고 한다면 종의 한쪽 귀를 송곳으로 뚫어 그가 스스로 종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5.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7년 째 되는 해에는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수 없고, 그 다음 해에 빚을 받거나 모든 부채를 면제한다.

 

6. 이런 이유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 부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도 안식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의 안식년이 땅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물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무급 자기개발휴직, 안식년제도를 살펴봅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무급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재직기간은 휴직기간/직위해체처분기간 등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안한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방 공무원 역시 동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무급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은 조건이 조금 상이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경우에 무급 자기개발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타 공무원들과는 달리 자기개발휴가를 평생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4>에 따라, 자기개발휴직사유는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금적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국내외 교육기관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학위 취득 목적 수강은 제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이다.

 

 

안식년제도가 가장 잘 정착된 대학교수직은, 6년마다 유급안식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년 일하고 1년 안식년을 갖는 것으로 7년 주기가 정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급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교수직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안식년은 자기개발 무급휴직입니다. 이 기간동안 무엇을 어떻게 자기개발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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