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학기 등교, 가을결혼식은 어쩌나..

한솔마을 2020. 8. 15. 20:59
728x90
반응형

정부가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수도권에서만 코로나확진자 수가 14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지역감염이 155명, 해외유입이 11명으로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집단감영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 스포츠 경기 관중입장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 16일 00시를 기해 실행되며, 2주간 유지될 예정입니다만 향후 추세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 장례, 총회 등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결혼식 또한 참석인원 50인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2.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 스포츠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3.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박물관, 실내외 체육시설 등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이 2주 동안 중단됩니다.

 

 

 

 

 

 

 

 

4.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위험시설의 종류에는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GX),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2개 업종입니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 관리 및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칠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의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PC방도 8월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에 추가지정됨에 따라 PC방 업주 및 출입인원 또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결혼식을 치루더라도 하객들에게 식사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동안 중위험시설이었던 종교시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습니다.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정규 예배 및 미사, 볍회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교인 간 각종 소모임 또는 식사자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시 정규집회까지 금지됩니다.

 

5.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및 원격수업(등교인원 축소)

 

 

 

 

등교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합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교내 밀집도를 2/3 이하 유지, 2단계에서는 1/3(고등학교는 2/3) 이하로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6. 공공기관 및 기업 : 유연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전체 인원의 절반)

 

7. 민간긴관 및 기업 : 유연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