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수도권에서만 코로나확진자 수가 14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지역감염이 155명, 해외유입이 11명으로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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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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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집단감영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 스포츠 경기 관중입장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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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 16일 00시를 기해 실행되며, 2주간 유지될 예정입니다만 향후 추세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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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례, 총회 등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결혼식 또한 참석인원 50인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2.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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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 스포츠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3.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박물관, 실내외 체육시설 등 공공 다중시설의 운영이 2주 동안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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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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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의 종류에는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GX),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2개 업종입니다. 이들 시설은 출입자 명 관리 및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칠을 준수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의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PC방도 8월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에 추가지정됨에 따라 PC방 업주 및 출입인원 또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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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내 뷔페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결혼식을 치루더라도 하객들에게 식사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동안 중위험시설이었던 종교시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습니다.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정규 예배 및 미사, 볍회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교인 간 각종 소모임 또는 식사자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시 정규집회까지 금지됩니다.
5.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및 원격수업(등교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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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합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교내 밀집도를 2/3 이하 유지, 2단계에서는 1/3(고등학교는 2/3) 이하로 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6. 공공기관 및 기업 : 유연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전체 인원의 절반)
7. 민간긴관 및 기업 : 유연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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