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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21년 중위소득 확인하기

한솔마을 2020. 7.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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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2.68%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기구 기준중위소득은 월소득 487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2만 7천원이 올랐습니다.

 

 

또한 2020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소득 146만 3천원 이하로, 2020년 142만 5천원 이하에서 3만 8천원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4인가구의 월 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소득의 평균값입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국가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에서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과 치매 치료비, 난임시술비, 아이돌봄서비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의 선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하여 30% 이하 수준인 가구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5% 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급여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이 최저보장수준이 되는만큼,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의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는 2020년에 대비하여 초등 38.8%, 중등 27.5%, 고등 6.1% 만큼 인상되어 지급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위소득이 최신 가계소득을 반영하되 전년보다는 낮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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