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인용이 무슨뜻?

한솔마을 2020. 12. 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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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법무용어는 가끔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혹은 아예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

 

 

기각이 대표적인 예죠. 기각은 법률용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뜻이 OK인지, No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구속영장 기각' 이라는 말은 '구속영장 신청이 거부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각의 의미를 No라고 한다면, 그 반대인 OK이는 법률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인용(認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용 認容 admission

'인용'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정하여 용납함

2. 남의 글이나 말을 자식의 말 또는 글에 끌어 씀

3. 어질고 용감함

 

 

전혀 다른 세가지 뜻을 가졌으나, 사용되는 한자를 뜯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1. 인정하여 용납함 : 認容

2. 남의 글이나 말을 자식의 말 또는 글에 끌어 씀 :

3. 어질고 용감함 :

 

 

서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인용은 법률용어에서 OK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인용' 이라는 기사를 읽는다면 당연히 '구속영장 신청 승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1번 항목, 認容에 대해 뜯어봅시다.

 

 

 

 

 

 

認 : 알 인, 적을 잉

1. 알다

2. 인식하다

3. 인정하다

4. 허가하다.

5. 행하다.

 

容 : 얼굴용

1. 얼굴

2. 모양, 용모

3. 몸가짐

4. 용량

5. 속내, 속에 든 것

6. 담다, 그릇 안에 넣다

7. 용납하다

8. 받아들이다

9. 용서하다

 

 

인용의 뜻은 한자를 그대로 풀면 '인정하여 용납함', 또는 '인정하여 받아들이다', '허가하여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는 Admission으로 쓰죠.

 

Admission

1. (승인을 받고) 들어감, 가입, 입장, 입학

2. (잘못 등에 대한) 시인 또는 인정

3. 입장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각과 인용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각 = No, 인용 = OK

 

 

대부분 법원 판결을 다룬 기사는 판결 결과를 헤드라인에 띄우기 때문에 기각과 인용만 혼동하지 않아도 시사상식 분야에서 다른사람들과 대화할 때 창피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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