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공공분양아파트 청약 자격 / 조건

한솔마을 2020. 9.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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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3기 신도시에 실시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일부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1~2년 전에 앞서 실시하는 청약인데,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과 똑같이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아파트 청약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공공분약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이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하는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청자격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1.청약1순위

 1) 수도권 : 주택청약저축 1년 초과 납입,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수도권 외 : 주택청약저축 6개월 초과 납입,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청약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시

1.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순위중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으로 분양이 진행됩니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중 보유자산 기준

공공주택분양 청약시 공급유형별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의 경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의 경우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형별 입주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다자녀(3자녀 이상)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6개월 초과 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입횟수 6개월 이상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주택인 경우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혼인기간 5년이내,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자녀가 있는자

 

당첨자 선정순위 : 분양지역 거주자 > 자녀 수가 많은 자 >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주택청약저축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기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글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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