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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 신청장소 / 발급기간 / 구비서류 / 준비물 / 대리수령

한솔마을 2020. 4.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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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훼손으로 인해 무효된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구청에 왔습니다.

여권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기간은 대략 3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여권용 사진 1매

2. 신분증

 

여권용 사진은 구청 또는 시청 주변의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권용 사진은 반명함사진과 사이즈도 다르고, 국제규정에 맞게 찍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귀가 나와야 하며, 안경은 벗는 것이 좋으며, 뭐 등등..

만약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고자 한다면 구비서류는 조금 복잡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죠.

 

 

 

 

코로나 19로 인해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열심히 펼치고 있네요.

 

 

시청을 방문하려면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성명과 연락처, 거주지를 적어야만 하죠. 

마스크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차에 두고 왔다고 하자 1회용 마스크를 주는 친절함까지..

요즘 마스크가 남긴 남나 봅니다.

 

 

여권신청은 지정된 창구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서류를 작성해야 하죠.

서류라 봤자 별 것 없습니다.

특히나 재발급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냥 성명과 연락처, 비상연락처를 기입하면 됩니다. 또한 신분증을 제출하면 번호표를 뽑아 줍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여권사진, 번호표를 들고 호명하는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여권 수령은 본인지 직접해야합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등기 수령이나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 수령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므로, 저는 대리인 수령으로 신청했습니다.

 

 

 

 

발급받은 여권을 대래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이라는게 별거 없습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끝나죠.

하지만 대래인이 수령하러 올때는 여권 접수증과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받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수수료를 수납하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은 3만8천원 + 수수료 1만 5천원

합이 5만 3천원 이었습니다.

여권 장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지만, 발급수수료는 달라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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