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종합부동산세 확인

한솔마을 2020. 4. 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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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꽤나 형평성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회사(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 판정기준은 직장인 기준으로 1인가구 88,344원, 2인가구 150,025원, 3인가구 195,200원, 4인가구 237,652원, 5인가구 286,647원 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은 우리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야봐야 하겠죠.

건보료납부액은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 클릭

 

3. 개인인증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4. 개인주요서비스 ->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5. 발급용도 : 납부확인용 / 국문 / 발행신청년월 : 2019년1월~2019년 12월 / 세부보험 : 건강보험료 선택 후 조회

 

6. 출력 클릭

 

7. 증명서 생성완료, 다운로드 PDF파일 열기(비밀번호 : 생년월일)

 

8. 납부액 확인.

다만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원천징수액’에 기초한 자료로, 지난해 실제 받은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는 4월에 건보료 확정 신고가 끝난 후 정확한 건보료 산정이 가능하며,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요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중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6억원이 과세기준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입니다.

공동명의(2명)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인 6억으로 2인을 합쳐 총 12억까지 종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소유인 경우 개인 당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같은 서민은 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집이나 건물을 소유할 일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실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ㅠㅠ

종부세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납부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납부할 세액 확인


 

예상대로 납부할 건수와 세액이 없습니다...ㅎ하하하핳... 그렇다는건 다행히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https://hsvill.tistory.com/12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원칙 내일(`20.04.03) 발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70% 가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었죠. 하지..

hsvil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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