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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70%는 중위소득 150%가 아니다!? 소득기준시점? 가구원수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요건 확인하기

한솔마을 2020. 3.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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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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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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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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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 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하위 70%란 무엇일까?

또한 어제까지만 해도 각종 매체에서 중위소득15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소득하위 70%로 바뀐 것일까?

소득하위와 중위소득은 다른 의미지만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줄을 앞에서 부터 세냐, 중간에서부터 세느냐의 차이인거죠.

소득하위 70%는 전체 소득자를 1부터 100까지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아래에서 부터 70번째 까지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전체 중에 딱 중간값,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50% = 중위소득 100%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40%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정부 지원금은 중위소득 150%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중위소득 140%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중위소득 150%가 기준이었다면 소득하위 70%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구의 소득이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곤란합니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 인정액과 비교해야 하죠.

 

이것은 '복지로'라는 정부산하 사이트에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주의하실 점은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의 세전 소득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면 계산이 빠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회사(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치 일뿐, 정확한 값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직 정부의 발표는 확실한 기준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서 더더욱 안심할 순 없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계산할 때 '소득'을 단순히 소득만 갖고 계산할 지도 관건입니다.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부동산, 금융 자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 '소득+재산=소득인정'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구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발표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 가구원 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가구원 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기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

동거인이 제외 된다는 건, 세대주로 묶여있는 경우만 가구원으로 정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5명이 한 지붕아래 생활하는데, 4인 가족+조카(동거인) 으로 잡혀있다면 4인 가구수 + 1인 가구수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아직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하세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판단은 관계부처와 공무원들이 수고하실 겁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하위? 가구원 수? 소득기준시점은 언제?

잘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지원했는데 지원금이 나오면 감사하게 잘 쓰면 되겠습니다.

 

https://hsvill.tistory.com/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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