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꽤나 형평성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회사(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 판정기준은 직장인 기준으로 1인가구 88,344원, 2인가구 150,025원, 3인가구 195,200원, 4인가구 237,652원, 5인가구 286,647원 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은 우리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야봐야 하겠죠. 건보료납부액은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