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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CT촬영을 하게된 저는 가입된 실손보험으로 CT촬영비를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한 보험을 조회하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한지 이틀만에!
이런 카톡이 날아오고더군요
토요일에 접수하고 월요일에 심사가 끝나서 통보받았으니 실제로는 1영업일만에 결정난거죠
생각보다 엄청빠른 일처리에 놀랐습니다.
자세히 조회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CT촬영비 뿐만 아니라 3일동안 통원치료받은 진료비 전부 보상받았습니다!
결정금액 206,250원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3일간의 진료영수증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22만원이 조금 넘는데 20만원만 보상된거죠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은 보상내용이 아니라네요!
그래도 진료비, 촬영비는 모두 보상받고 오늘 입금까지 완료됐으니 돈 번 기분이네요
CT촬영도 실손보험 대상이니까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꼭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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