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유노윤호 청담동 불법 유흥주점은 어디? 여자와 놀다가 걸렸다?

한솔마을 2021. 3.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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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유노윤호가 얼마 전 강남의 술집에서 10시가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되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술자리가 일반적인 술집이 아니라 불법 유흥업소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3월 9일 SNS계정을 통해 "그 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일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전예약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해당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술 마시던 일행 중에는 여성 종업원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1.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음

2.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는 잘못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음

3. 고민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 그날 처음 방문한 곳

4. 주점에서는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 동석은 사실이 아님

5.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한 관리자들이었을 뿐

6. 단속 당시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없음

7. 갑작스럽게 10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한 친구가 당황해 항의한 사실은 있음

8. 경찰에 대한 항의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

 

 

 

 

 

 

사건의 전말을 떠나 유노윤호는 그 동안 착실하고 열정적인 이미지로 인기몰이를 해왔으나 이번 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노윤호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던 기업들이 그의 사진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어플 요기요의 메인화면에는 원래 유노윤호가 있었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컵밥 광고물에서도 유노윤호의 모습이 사라졌으며, 오뚜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유노윤호가 술을 마신 곳은 서울 청담동에서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해에는 네글자인 상호로 영업했으나, 올해는 세글자인 상호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주점은 2020년에 한식집으로 신고하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경찰과 구청에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업주 1명과 접대부 등 직원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룸살롱은 VIP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만 영업했으며, 입구의 CCTV를 통해 신원확인을 거쳐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 적발된 업주와 이번에 적발된 업주가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접대부를 고용했으며, 이 업소의 채용공고에는 '고소득 보장, 터치 강요없는 곳, 근무시간 20:00 ~ 02:00' 등의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는지,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는지 수사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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