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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뭐길래 한시적 금지되었나?(공매도 뜻)

한솔마을 2020. 8.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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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하던 때 정부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기간은 6개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20년 9월에 공매도 제한이 풀리도록 되어있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금융위는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는 V자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의 공매도가 2021년 3월 14일까지 금지됩니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에 대한 공매도는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 또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자본과 정보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 渡 short stock selling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보유자들의 주식을 빌려야 하죠. 그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A종목의 주가가 10만원(10주)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0만원 10주의 공매도 주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만원 10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매수해서 2만원 10주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을때 매도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 투자자는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루머를 유포하거나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이죠.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되는데, 무차임 공매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사항입니다.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1962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1996년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의 90%를 넘으면서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차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넣었고,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8개월, 유럽재정위기 당시 3개월 전면 금지한 이력이 있으며,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과 더불어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20년 3월 부터 21년 3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매도가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으며, 세계적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에 제도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액 103조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은 62.8%, 기관 36.1%로 집계되었으며 개인투자자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신용도 파악이 쉬운 기관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주식대차거래가 간편하지만, 개인은 차입 종목 및 수량, 기간측면에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 2021년 3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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