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골목골목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많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함부러 주차했다가는 견인당하기 쉽상입니다.
저도 빈자리인줄 알고 주차했다고 견인당하고야 말았습니다..
1만 2천원 짜리 딱지를 끊고, 그래도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주자가 신고했겠죠..
견인차 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마포 상암1공영주차장 1층이 견인보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접수 및 반환 사무실에 들어가서 견인비용을 수납해야 합니다.
견인당한 자리에 붙어있는 이 노란딱지를 들고가면 됩니다.
견인료
승용차의 경우
경차 4만원
소형차 4만5천원
중형차 5만원
대형차 6만원
승합차의 경우
경차 4만원
소형차 4만5천원
중형차 8만원
대형차 14만원
이륜차의 경우
4만원
견인료에 별도로 보관료가 또 붙습니다. 30분당 700원..그러니까 견인사실을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게 이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승용차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 너비 1.6m 이하 / 높이 2m 이하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1.7m / 너비 1.7m 이하 / 높이 2m 이하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길이 /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 길이 /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차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 너비 1.6m 이하 / 높이 2m 이하
소형 : 승차정원 15인 이하 / 길이 4.7m / 너비 1.7m 이하 / 높이 2m 이하
중형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길이 9m 미만,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중형 : 승차정원 36인 이상 / 길이 /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사무실에서 견인료와 보관료를 수납하고 차량을 인수하면 되는데,
차량을 인수하여 보관소를 떠나기 전 반드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견인할 때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관소를 떠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견인업체나, 관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 차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지만 바퀴가 꺼진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나사가 박혀있었습니다..
바로 견인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견인중 타이어에 나사가 박힌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견인 중 나사가 박힐리 없다고 잡아떼기만 했습니다.
사실 타이어 펑크의 경우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서 펑크를 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마당에 딱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도 않아서 전화 끊고 민원 넣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1.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는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2. 견인 후 차량 인수 시 반드시 견인중 발생한 훼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3.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임시로 전일, 주간, 야간을 선택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