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10월 23일 부터 날아들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인상시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조정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재에 소재한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과 금액 1. 주택 :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5억원 3. 별도합산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