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법무용어는 가끔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혹은 아예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 기각이 대표적인 예죠. 기각은 법률용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뜻이 OK인지, No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구속영장 기각' 이라는 말은 '구속영장 신청이 거부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각의 의미를 No라고 한다면, 그 반대인 OK이는 법률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인용(認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용 認容 admission '인용'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인정하여 용납함 2. 남의 글이나 말을 자식의 말 또는 글에 끌어 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