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고, 무료로 상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죠. 가입대상 및 방법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볍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캐디, 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