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하던 때 정부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기간은 6개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20년 9월에 공매도 제한이 풀리도록 되어있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금융위는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는 V자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의 공매도가 2021년 3월 14일까지 금지됩니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에 대한 공매도는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