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3기 신도시에 실시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일부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1~2년 전에 앞서 실시하는 청약인데,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과 똑같이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아파트 청약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공공분약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이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하는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청자격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