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4인 초과 모임 금지

한솔마을 2021. 12.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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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세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중단하고 12월 18일 토요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살펴봅시다.

 

1. 전국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2. 식당 및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3.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 21시까지

4. 영화관, 공연장, PC방 영업시간 : 22시까지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5.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 :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6. 50인 이상의 행사 및 집회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7. 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이에 따라 결혼식 또한 하객 50명 미만으로 조정하던가, 백신 접종자 만으로만 구성된 하객을 299명까지 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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